'스토킹 피해자' 그룹홈 입주 가능해지나···서울시, 국토부에 지침 개정 건의

한민구 기자 2023. 4. 1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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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학대피해 장애아동' '스토킹 피해자' 등을 공동생활가정(그룹홈)용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시는 "학대피해 장애아동이나 스토킹 피해자 등 마땅히 '주거보호가 필요한 자'가 있지만 입주대상자 항목에 없어 지원이 불가하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며 "급변하는 정책환경 대응 등 주거취약 계층의 실질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는 기타 지원 가능한 항목 추가 등 지침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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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경제]

서울시가 ‘학대피해 장애아동’ ‘스토킹 피해자’ 등을 공동생활가정(그룹홈)용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새로운 유형의 주거 취약계층이 발생하나 현행 지침상 입주대상자 제한으로 지원이 불가한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는 취지에서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와 관련해 국토부에 ‘공동생활가정 등 운영 특례’에 없는 ‘기타 시 도지사가 공동생활가정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거 취약계층과 운영기관 측 보호자가 공동생활하는 방식으로 통상 시중전세가격의 30%∼50% 수준으로 공급된다. △저소득층인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는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 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자립지원시설 퇴소자 △분만취약지의 임산부 등이 대상이다.

시는 “학대피해 장애아동이나 스토킹 피해자 등 마땅히 ‘주거보호가 필요한 자’가 있지만 입주대상자 항목에 없어 지원이 불가하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며 “급변하는 정책환경 대응 등 주거취약 계층의 실질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는 기타 지원 가능한 항목 추가 등 지침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내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20년 4515건, 2021년 1만 4509건, 2022년 2만 9565건으로 증가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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