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1명에 ‘마약류 식욕억제제’ 3588정 처방한 의사 벌금 3천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고 환자 1명에게 총 3588정의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순차로 처방하는 처방전을 발급한 50대 의사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10월10일부터 지난해 4월5일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내원한 B씨(43‧여)에게 총 28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3588정을 순차로 처방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발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고 환자 1명에게 총 3588정의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순차로 처방하는 처방전을 발급한 50대 의사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관 의사 A씨(53)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10일부터 지난해 4월5일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내원한 B씨(43‧여)에게 총 28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3588정을 순차로 처방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발급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중독성이나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어 체질량지수가 정상수치를 벗어난 일정기준 이상의 환자에게 사용돼야 한다. 그러나 조사결과 B씨의 체질량지수(BMI)는 정상수치로, 비만 등의 치료를 위해 식욕억제제를 복용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
또 총 처방기간이 3개월이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처방을 해야 하지만 A씨는 이같은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각각 발급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마약류식욕억제제의 오남용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아는 의사임에도 장기간에 걸쳐 이를 투약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박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처방 기준을 어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양육비 논란' 송종국, 캐나다 이민 가나…"영주권 취득, 축구 사업 예정"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