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1명에 ‘마약류 식욕억제제’ 3588정 처방한 의사 벌금 3천만원

이종재 기자 2023. 4. 1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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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고 환자 1명에게 총 3588정의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순차로 처방하는 처방전을 발급한 50대 의사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10월10일부터 지난해 4월5일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내원한 B씨(43‧여)에게 총 28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3588정을 순차로 처방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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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오남용 심각성 잘 아는 의사임에도 장기간 투약 협력”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고 환자 1명에게 총 3588정의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순차로 처방하는 처방전을 발급한 50대 의사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관 의사 A씨(53)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10일부터 지난해 4월5일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내원한 B씨(43‧여)에게 총 28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3588정을 순차로 처방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발급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중독성이나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어 체질량지수가 정상수치를 벗어난 일정기준 이상의 환자에게 사용돼야 한다. 그러나 조사결과 B씨의 체질량지수(BMI)는 정상수치로, 비만 등의 치료를 위해 식욕억제제를 복용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

또 총 처방기간이 3개월이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처방을 해야 하지만 A씨는 이같은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각각 발급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News1 DB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마약류식욕억제제의 오남용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아는 의사임에도 장기간에 걸쳐 이를 투약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박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처방 기준을 어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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