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도보인데 재산세 내라고요?'…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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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이 사실상 도로로 제공하고 있는 대지는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서울행정법원은 중소기업은행이 서울시 중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중소기업은행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은 서울 중구 저동 1가, 을지로2가 등 일대의 대지 소유권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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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성격놓고 다툼…"도로다" vs "아니다"
법원 "도로로 보는것이 타당"…재산세 감면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중소기업은행이 사실상 도로로 제공하고 있는 대지는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은 서울 중구 저동 1가, 을지로2가 등 일대의 대지 소유권을 갖고 있다. 서울시 중구청은 지난 2018년 중소기업은행에 토지 재산세 10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중소기업은행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일부 대지는 ‘도로’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지방세법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설 도로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있다.
하지만 심판원은 문제의 대지가 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 유치 등 수익창출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불복한 중소기업은행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문제의 대지 인근에는 중소기업은행이 소유한 건물들 외에도 각종 고층건물과 업무시설이 밀집돼 있고, 주변에 지하철역 입구·버스정류장·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로(사도)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문제의 대지 인근에 공도(보도)가 있지만 화단·가로수·버스정류장 등 시설물들이 다수 설치돼있어 보행자들이 공도만 이용해 통행하는 건 어려웠고, 이 때문에 문제의 대지가 주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법원은 또 중소기업은행이 문제의 대지에 시설물을 설치해 보행자들의 통행을 가로막은 적이 없고, 은행 소유의 대지라는 것을 알리는 시설물이 일체 없다는 점에서도 통행로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문제의 대지는 공도와 똑같은 벽돌로 포장돼 있었고, 단차가 없고, 시각장애인 점자블록도 그대로 이어져 설치돼있어 외관상 공도와 전혀 구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중소기업은행이 일시적으로라도 문제의 대지에서 통행을 막고 행사를 개최하거나, 영업행위를 하거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수익을 챙겼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기업이미지 훼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제의 대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앞으로도 희박해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문제의 대지가 도로로 인정되면서 중소기업은행이 지불해야할 토지 재산세는 10억9000만원에서 10억1000만원으로 줄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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