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보다 집행유예" 더 무거운 처벌 바란 회사원들, 법원 판단은

이시우 기자 2023. 4. 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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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들의 변호인은 마지막 재판에서 벌금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을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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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 미리 알고 주식매입 수익…자본시장법 위반 불구속 기소
검찰, 부당이득금 3배 벌금형 구형…법원 17일 선고
ⓒ News1 DB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들의 변호인은 마지막 재판에서 벌금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왜 벌금보다 더 무거운 처벌인 징역형을 바랐을까.

재무팀에서 근무하던 A씨(35)는 2019년 4월, 흑자를 기록한 회사 당기순이익 자료를 미리 알게됐다. A씨는 자료가 공개 되기 전 2900 원 대 주식 1만 7000여 주를 매수했다.

같은 회사 전략기획팀에서 근무하던 B(41), C(47)씨도 비슷한 시기 2300~2500원 대 주식, 2만~3만 여 주를 각각 사들였다.

이후 회사 주식이 오르면서 이들은 각각 2000만원에서 5000여 만원의 이익을 얻게 됐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레이더에 이들의 투자 내역이 포착됐다. 금감원은 이들의 거래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로 봤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의 주식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정에서야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달 2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열린 A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은 "회사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생활한 평범한 직장인들"이라며 "법률에 대한 이해가 없어 수사초기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얻은 뒤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들도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가장으로서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한 투자로 생각했을 뿐 범죄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며 잘못을 뉘우쳤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6900만원, 1억1500만원, 1억7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하고 부당이익금의 추징을 청구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을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평범한 직장인들로 월급으로 벌금을 납부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정"이라며 "외람되지만 벌금형 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징역형 선고시 회사에서 받을 불이익이 없는 지를 확인한 재판장은 "자본시장법 위반은 결국 돈 문제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 합당한 처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면서도 피고인들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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