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9000만원이 3400만원으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져

박지현 2023. 4. 1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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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2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또다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B(61)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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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수도권 전철 1호선 주안역 앞에서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에게 피해를 입어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남성의 추모제를 열고 있다. 주안역을 통해 퇴근길에 오른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춰 이 남성의 넋을 기렸다. 2023.03.06. dy0121@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2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또다시 숨진 채 발견됐다. 건축왕의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14일 저녁 8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연립주택에서 2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해당 연립주택에서 함께 사는 친구는 외출 뒤 집으로 돌아왔다가 주택 내 방 안에서 숨진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 방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나왔으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평소 친구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괴롭다고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A씨의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했다.

A씨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B(61)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책위에 따르면 A씨가 살던 연립주택은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간 상태로 그는 최근까지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는 2019년 준공된 해당 주택에 같은 해 8월 입주할 당시에는 전세금 6800만원에 계약했으나 2021년 8월 재계약 때는 전세금을 9000만원으로 올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주택 낙찰자가 나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 3400만원 외 나머지 5600만원은 받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A씨는 재계약 때 전세금을 대폭 올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해 많이 힘들어했다"며 "2021년에 해당 전세금으로는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재계약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금 9000만원이 하루 아침에 3400만원 돼 버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전세 사기 피해가 원인인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숨진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2월 28일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보증금 7000만원을 받지 못한 30대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휴대전화에 메모 형태로 남긴 유서에서 "(전세 사기 관련)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라며 "저의 이런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건축업자 B씨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 공범은 지난해 1월부터 7월 사이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B씨의 실 보유 주택을 총 359차례에 걸쳐 세입자들에게 직접 임대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 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법리상으로는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기 등의 혐의는 검찰 측의 법조 적용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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