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가치 있다" 6명에게 7억 가로챈 기획부동산 일당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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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자 2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울산의 기획부동산 사무실에서 "경북 문경의 회사 소유 땅이 공업단지 개발 예정지 인근에 있어 투자가치가 있다"며 속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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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자 2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황지현)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울산의 기획부동산 사무실에서 "경북 문경의 회사 소유 땅이 공업단지 개발 예정지 인근에 있어 투자가치가 있다"며 속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쳐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가로챈 돈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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