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표퓰리즘 야합` 비판에…與 `예타완화법` 처리 잠정 연기

김세희 2023. 4. 1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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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수백 억원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가 연기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SOC·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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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신동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국가재정 수백 억원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가 연기된다. 여야가 나라빚을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은 미룬 채 예타기준만 완화하기로 한 것을 놓고 '총선용 표퓰리즘 야합'이라는 비판이 쇄도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당은 17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하지 않기로 하고 야당과 의견을 조율 중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SOC·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준이 조정된 것은 24년 만이다. 이로 인해 총선 표를 견야한 선심성 지역 퍼주기 사업이 쏟아질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

여기에 나라빚까지 계속 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다.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는 제외)를 합친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이다. 2018년에는 680조5000억원,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6000억원이었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불필요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여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여론 등을 고려해 여당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에게 '숙의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17일 오후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 전 야당 측과의 논의를 거쳐 개정안 상정 연기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숫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하진 않을 전망이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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