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69시간제’ 입법예고 오늘 종료…정부 “의견 수렴 계속”

박세영 기자 2023. 4. 1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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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17일 종료된다.

앞서 지난달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고용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께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개편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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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기한 구애받지 않고 의견 충분히 들어 보완”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되는 국무회의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근로시간 개편안 및 방일 결과 및 후속 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17일 종료된다.

정부는 일단 공식적인 입법예고 기간은 끝나지만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까지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분간 의견 수렴을 지속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고용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께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개편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졌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는 취지이지만,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MZ 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발표 8일 만인 지난달 14일 개편안 보완을 전격 지시하기도 했다.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MZ 노조 등 청년층을 만나며 의견수렴 행보를 이어갔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에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도 실시해 여론 수렴을 더욱 폭넓고 충분히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입법예고 종료를 앞두고 아직 관련 조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지난 10일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제도 보완은 국민의 의견이 토대가 돼야 한다”며 “설문조사, 집단심층면접(FGI) 등도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이라면 입법예고 뒤 규제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의견 수렴을 지속하기로 하면서 향후 개편안이 어떻게 보완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양대 노총은 지난 12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고용부에 제출한 바 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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