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수 농협, 가해자 지인 공인 노무사 선임해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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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당국이 지난 1월 30대 직원이 고통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장수 농협'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전북 장수 농협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A(32)씨에 대해 다수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으며, A씨가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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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고하자 부당한 업무 명령 내리고 경위성 작성 요구도
노동부, 가해자 4명에 대한 사측 징계 요구...조사 과정서 신고 사실 누설한 노무사에 대한 징계도 요구할 예정
연장 근로수당 지급하지 않아 4억원 규모 '공짜 노동' 하게 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도 15건 새롭게 적발
6건 관련 형사 입건...과태료 6700만원 부과
고용 당국이 지난 1월 30대 직원이 고통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장수 농협'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에 연장수당을 미지급 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도 새롭게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전북 장수 농협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A(32)씨에 대해 다수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으며, A씨가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월12일 해당 농협 간부 B씨 등 2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2019년 입사한 A씨는 지난해 1월 B씨가 부임한 이후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 하느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등 수없이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다.
A씨가 직원 주차장에 주차하자 "네가 뭔데 (이런 편한 곳에) 주차를 하느냐"고 핀잔을 주거나 "너희 집이 잘사니까 킹크랩을 사라"는 등의 눈치를 주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고용부는 같은달 27일 특별 근로감독에 나섰다. 특별 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실시다.
고용부는 두달여간의 감독 끝에 다수 상급자가 A씨에게 사망 직전까지 면박성 발언을 하고 킹크랩을 사오라고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A씨가 이를 사측에 신고하자 서면으로 부당한 업무명령을 내리거나 경위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했다.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불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 노무사를 선임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거쳐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과를 냈다.
고용부는 가해자 4명에 대해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신고 사실을 누설한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감독에서 해당 농협이 조기 출근에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4억원 상당의 '공짜 노동'을 하게 하고, 1주 12간 연장근로 한도를 총 293회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취업규칙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정기 노·사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총 15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사측에 과태료 총 6700만원을 부과하고 총 6건과 관련해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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