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구 보증금제 세부 이행방안 마련…입법예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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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각각 마련해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구와 부표의 전주기적 관리, 자율 회수를 통해 해양쓰레기를 줄이고자 지난해 '수산업법'을 전부 개정해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했고, 이번에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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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적용 대상, 보증금액, 수수료 등 세부 사항 규정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각각 마련해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구와 부표의 전주기적 관리, 자율 회수를 통해 해양쓰레기를 줄이고자 지난해 '수산업법'을 전부 개정해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했고, 이번에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2024년 1월12일부터 시행되는 어구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표식 제작, 보증금액, 취급수수료, 어구 보증금 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 현장 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업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어구 보증 금액 등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 조업 구역이나 조업 금지구역의 표기가 옛날 지명으로 돼 있어 식별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업(금지) 구역의 표기 방식을 경위도 좌표로 개선했다.
아울러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에서 무동력 선박 형태의 바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성 구획어업에서 사용하는 관리선의 규모를 시·군··구청장이 일정 범위(25톤 미만)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새롭게 도입된 어구보증금제도의 구체적인 사항과 더불어 연근해어업 분야 선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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