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공사장·용역업체 무료 노동컨설팅

고은지 2023. 4.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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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 용역업체, 민간위탁업체에 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노동법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일대일 면담을 통해 인사·노무 관련 고충 해결을 지원하는 '노동환경개선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노무사는 직접 신청업체를 방문해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대장, 4대 보험 관련 서류 등 기본 자료를 점검하고 노동법 준수실태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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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는 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 용역업체, 민간위탁업체에 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노동법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일대일 면담을 통해 인사·노무 관련 고충 해결을 지원하는 '노동환경개선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2023년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안내문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까지는 계약금액이 큰 사업장 순으로 컨설팅 대상을 정했으나 올해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또는 도급·계약 금액이 3억∼10억원인 시 발주 공사장과 용역·민간위탁업체 총 50개다. 컨설팅은 상·하반기 25개씩 나눠서 추진한다.

노무사는 직접 신청업체를 방문해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대장, 4대 보험 관련 서류 등 기본 자료를 점검하고 노동법 준수실태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인한다.

이어 사업주와 개별 면담을 통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기본 정보와 인력관리에 필요한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법 등 전반적인 노무관리 방법을 알려준다.

노동자와의 면담에서는 노동법, 권익침해 등 다양한 질문에 답변하고 법률구제가 필요하면 노동권익센터 등으로 연계해준다.

컨설팅 외에도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의무가 있는 10명 이상 사업주에게는 취업규칙 작성을 돕고 사업장이 요청할 경우 구성원 대상 법정의무교육도 무료로 시행한다.

상반기 컨설팅은 다음 달, 하반기 컨설팅은 8월에 신청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이달 28일까지 발주부서 또는 시 노동정책담당관 이메일(westmi90@seoul.go.kr)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선착순 마감된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소규모 사업장은 예산·인력·정보 부족으로 노동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컨설팅과 정보 제공으로 노무관리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나아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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