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노무사' 서울시, 市 발주 공사장·용역업체에 무료 노동컨설팅

권혜정 기자 2023. 4.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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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 용역업체, 민간위탁업체에 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퇴직금 지급 등 노동법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주와 노동자와의 1대 1 면담을 통해 인사·노무관련 어려움을 해결해준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예산‧인력‧정보 부족으로 노동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컨설팅 및 정보 제공을 통해 현장의 노무관리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나아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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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소규모 업체 우선 실시…노동법 준수실태 점검·어려움 해결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 용역업체, 민간위탁업체에 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퇴직금 지급 등 노동법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주와 노동자와의 1대 1 면담을 통해 인사·노무관련 어려움을 해결해준다. 직업교육, 법률자문 등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속 관리까지 해준다.

서울시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시(市) 발주 공사장과 용역 및 민간위탁 업체를 대상으로 '노동환경개선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상하반기 25개씩 총 50개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노동자의 권익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주가 노동법을 몰라 위반하거나 예산‧인력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이번 컨설팅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컨설팅 대상을 조정하고 후속관리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지난해까지는 계약금액이 큰 사업장 순으로 컨설팅 대상을 선정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소규모‧영세사업장을 집중 지원한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또는 도급 및 계약금액이 3~10억원인 업체를 우선 선정해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리도 강화한다.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전담 노무사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추가 컨설팅, 법률자문,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사후관리도 해준다.

컨설팅은 전문성을 갖춘 노무사가 직접 신청업체를 방문해 진행하는 방식이다. 첫 단계는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대장, 4대보험 관련 서류 등 기본 자료 점검을 통해 노동법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어 사업주와의 개별 면담을 통해 사업장 운영 관련 기본정보와 인력관리에 필요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작성법 등 전반적인 노무관리 방법을 알려준다. 노동자와의 면담도 진행한다. 노동법, 권익침해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해 답변해주고 법률구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권익센터 등으로 연계해준다.

컨설팅 외에도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는 10인 이상 사업주에게는 '취업규칙' 작성을 지원하고, 사업장 요청 시 구성원 대상 법정의무교육(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교육 등)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반기별로 시행하며 올해 상반기 컨설팅은 5월부터 진행된다. 상반기 컨설팅 참여를 원하는 시 발주공사 현장, 용역 및 민간위탁업체는 28일까지 발주부서 또는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에 신청하면 된다. 하반기 컨설팅은 8월 모집한다. 신청은 선착순 마감된다.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 계약금액 등 요건을 확인한 후 개별협의를 통해 컨설팅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예산‧인력‧정보 부족으로 노동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컨설팅 및 정보 제공을 통해 현장의 노무관리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나아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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