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가자” 간호사 수년간 괴롭힌 의사, 처벌은 고작…

이선영 2023. 4. 17.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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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대학병원 소속 의사가 동료 직원인 간호사에게 수년간 사적 만남을 요구하며 밤늦게 전화를 걸어 괴롭힌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병원 측은 해당 의사에게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만 내린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전주MBC에 따르면 전북의 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A씨는 퇴근 후 같은 수술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B씨에게 수년 동안 술에 취해 전화를 걸고서는 "나에게 잘해라" "나 정말 힘들다" 등 업무와 무관한 내용의 통화를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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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해서 그랬다” 변명에 병원 측 ‘정직 1개월’ 처분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전북의 한 대학병원 소속 의사가 동료 직원인 간호사에게 수년간 사적 만남을 요구하며 밤늦게 전화를 걸어 괴롭힌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병원 측은 해당 의사에게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만 내린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15일 전주MBC에 따르면 전북의 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A씨는 퇴근 후 같은 수술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B씨에게 수년 동안 술에 취해 전화를 걸고서는 “나에게 잘해라” “나 정말 힘들다” 등 업무와 무관한 내용의 통화를 지속했다.

견디기 힘들었던 B씨는 2021년 4월부터 A씨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통화 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 12일 오후 8시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술을 마시자” “식당은 사람이 많으니, 조용한 모텔 가서 마시자” “술 마시러 나올 때 남자친구나 주변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등 20분간의 대화를 이어갔다.

이 같은 발언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B씨는 결국 병원에 신고했다.

A씨는 병원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실을 부인했으나,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시하자 “친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2016년에 가슴을 만졌고, 입맞춤했다”고 주장했지만, 병원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행위가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해당 병원은 2020년 4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걸려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다른 의사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견책(시말서 제출)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간호업무 도우미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한 직원에게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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