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뒷돈 상장·살인까지…무법지대 코인판, 언제까지 방치하나
[편집자주] '코인 인사이트'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현안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복잡한 이슈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파악에 주력합니다.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장주격인 비트코인이 연일 상승하면서 대체투자처로서 가상자산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이 여전히 제도권 밖에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이어진다.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해 가야 할 길은 멀다. 국회가 가상자산 업권법 논의를 시작했지만 법 제정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 최근 가상자산이 연루된 사건·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법적 규율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소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정 안건은 미정이다. 여야 간사는 1소위에 올릴 법안을 추리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1소위는 지난달 28일 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8건을 상정해 심사했다. 최초 법안 발의 22개월 만에 이뤄진 첫 법안 심사다. 당시 1소위는 다음번 회의에서 법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법안들의 25일 회의 상정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정무위 차원에서 열기로 한 가상자산 입법 공청회도 미정이다.
1소위가 제정 논의 중인 법안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가상자산 정의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위원회 감독·검사 권한 부여 등이 골자다. 여야 의원들은 제정안 명칭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대부분 내용에서 합의를 이뤘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이달 중 1소위 상정만 이뤄지면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무위 통과가 이뤄지더라도 법사위, 본회의 절차를 거쳐야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이 완료된다.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법이 제정되면 실질적 규율을 위한 2단계 입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가상자산 발행(ICO, Initial Coin Offering), 공시, 거래소 규제 등 쟁점 분야가 상당하기 때문에 법 제정보다 훨씬 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를 입법 마지노선으로 본다. 내년 4월 총선과 올 하반기 국정감사, 결산·예산 국회 등 일정을 고려하면 법안 심사가 진척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그때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모든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는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쟁점 법안들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여야가 가상자산법을 민생 법안으로 보지 않아 입법 우선순위가 밀릴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잇따라 터진 가상자산 사건·사고에서 규율 공백에 따른 리스크가 드러났다. 코인마켓(가상자산 간 거래만 가능) 거래소인 지닥에서 이달 9일 벌어진 해킹 사고가 대표적이다. 지닥 핫월렛에서 탈취당한 가상자산은 위믹스(WEMIX) 1000만개, 비트코인(BTC) 약 61개, 이더리움(ETH) 350.5개, 테더(USDT) 22만개로 당시 가격으로 약 200억원에 달한다. 지닥의 해킹 인지 시점과 신고 및 공지 지연 등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지닥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VASP)다. 최근 FIU는 지닥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해킹 직후 FIU가 지닥에 취할 수 있는 유의미한 조치는 없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조항이 VASP에 대한 유일한 규율 근거이기 때문이다. 은행, 증권 등 제도권 금융의 경우 금융당국이 관련 법령(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상시적인 이용자 보호 감독 및 검사를 펼칠 수 있는 점과 대조적이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중심에 코인원에 상장된 가상자산 '퓨리에버'가 있었다. 경찰은 퓨리에버 투자 실패에 따른 갈등을 이번 사건의 핵심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퓨리에버는 원화 거래소인 코인원 임직원들에게 뒷돈을 건네고 상장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29개 가상자산 중 하나다.
법적 근거 미비로 가상자산 범죄 처벌에 어려움이 크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11일 코인원 상장 리베이트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상장 브로커 2명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가상자산을 상장시킨 임직원 2명을 모두 구속했다.
이승형 부장검사는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김치코인(국내 발행 가상자산), 유틸리티 코인의 경우 불법적인 시세조종은 형사처벌 된 예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기로 처벌한 예시는 있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선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되면 반드시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시지)를 확보해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에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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