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도심 속 묵언수행자를 만나다/유영규 기획취재부장

유영규 2023. 4. 17.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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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도입 30년…권리 없는 노동
산재사망률 3배…체불임금 1000억원
불이익에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
유영규 기획취재부장

“사장님 그건 아니죠. 장은 키 순서예요. 높은 건 안쪽에, 낮은 건 바깥쪽에…. 이래야 (방이) 넓어요.”

꽤나 답답했나 보다. 묵언 수행하듯 묵묵히 이삿짐만 옮기던 O가 입을 연 건 우유부단한 집주인 때문이었다. 방에 가구를 어떻게 배치할지 몰라 우왕좌왕하자 보다 못해 O가 입을 뗐다. 짬밥은 무시 못 했다. 조언대로 짐을 배치하니 방이 훨씬 넓어 보였다. 이후 집주인은 놓을 자리를 묻고 이삿짐 직원은 승낙하는 낯선 모습이 반복됐다.

12년 만의 이사라 묵은 짐은 끝이 없었다. 미안한 마음에 “음료수라도 마시고 일하자”고 하니 O는 반가운 듯 “전 달달한 커피요”라며 웃었다. 그가 동료를 향해 익숙지 않은 언어로 뭐라 외치자 여기저기서 음료 주문이 들어왔다. 묵언수행자는 O만이 아니었다.

이날 배치된 7명 중 O를 포함해 몽골 사람은 총 4명. 몇몇은 사투리를 섞어 농담을 건넬 정도로 한국말에 능숙했지만, 혹여 불이익을 받을까 봐 되도록 일터에선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주노동자가 이삿짐을 나르는 것을 탐탁잖게 여기는 집주인도 적지 않은데 심지어 이사업체와 분쟁이 생기면 불법체류 등을 꼬투리 삼아 시비를 거는 일도 있다고 했다(현행법상 몽골인의 이사 업체 취업은 불법이다. 국내 노동시장의 교란을 막는다는 이유지만 정작 업계에선 ‘몽골 사람 없으면 이사 일 못 한다’고 입을 모은다).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업체엔 최고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근로자 역시 추방될 수 있다.

작은 물건 하나라도 숨어 버리면 의심의 눈초리를 가장 먼저 받는 건 그들이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몽골인은 외모가 한국인과 거의 비슷해 입만 열지 않으면 긴가민가하고 넘어가는 수가 많다. 도심 속에서 만난 몽골 이주노동자들이 묵언수행을 이어 갔던 이유다.

코로나19로 줄어든 이주노동자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정부는 제조업 현장 등에서 심각해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안에 11만명의 이주노동자를 들여오겠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 즉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농어촌으로 들어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C4·E8)와 조선업 등에 투입될 특정활동 근로자(E7) 등을 합하면 올해 입국자는 17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한 국회의원은 여성의 가사·육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들의 노동은 우리와 동등한 대접을 받을까. 단언컨대 그렇지 못하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는 하루에 10시간을 넘게 일해도 임금은 8시간치밖에 받지 못한다. 법이 연장근로수당이나 특근수당을 인정하지 않아서다. 이들 중 약 70%가 비닐하우스 같은 임시 숙소에서 사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법상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주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는 직장을 옮기거나 고용 연장이 불허돼 고용주 지시를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다. 사장이 폭언과 폭행을 해도, 성희롱을 가해도 일단 꾹 참고 입을 닫아야 하는 이유다. 이주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비율은 한국인의 세 배 이상 높다. 위험한 일을 떠넘기는 탓이다. 월급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다.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액은 4년 연속 1000억원이 넘지만 받을 방법은 요원하다.

무심할 뿐 우리 주변엔 묵언수행 중인 이주노동자가 차고 넘친다. 이사업계는 물론 식당과 공장, 병원, 건설 현장, 심지어 변두리 국도를 따라 즐비한 비닐하우스까지 한국인이 외면하는 곳이 그들의 일터다. 우리가 위험하고 지저분하며 어려운 일을 떠넘긴 지 30년이 넘었고, 그들은 한국 사회의 밑변이 됐다. 착취가 아닌 동거는 불가능할까. 그렇게 권리 없는 노동자는 또 늘어만 간다.

유영규 기획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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