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쪼개서 산다… 금융권 ‘STO’ 선점 경쟁

강신 2023. 4. 1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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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빌딩, 대형 선박, 고가의 미술품 등 자산의 소유권을 조각투자 형태로 분산 소유해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토큰증권발행(STO) 사업의 정식 시행을 둘러싸고 금융권의 선점 경쟁이 뜨겁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이 'STO 비즈니스', KB증권이 'ST 오너스', NH투자증권이 'STO 비전그룹', 신한투자증권이 'STO 얼라이언스' 등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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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소유권 분산’ 정식 시행 임박
한투·카뱅·토스 ‘ST프렌즈’ 결성
투자액 한도 등 규제 흥행 변수
“안착 시간 필요… ETF 10년 걸려”

서울 강남의 빌딩, 대형 선박, 고가의 미술품 등 자산의 소유권을 조각투자 형태로 분산 소유해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토큰증권발행(STO) 사업의 정식 시행을 둘러싸고 금융권의 선점 경쟁이 뜨겁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이 ‘STO 비즈니스’, KB증권이 ‘ST 오너스’, NH투자증권이 ‘STO 비전그룹’, 신한투자증권이 ‘STO 얼라이언스’ 등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및 토스뱅크와 손잡고 ‘한국투자 ST프렌즈’를 결성했다. 은행권에서는 NH농협은행이 최근 SH수협은행, 전북은행 등과 최초로 STO 컨소시엄을 결성했다.

토큰증권은 조각투자에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자산(토큰) 형태로 발행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같지만 실물 자산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안에 관련 법안인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STO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STO가 시행되면 기존에는 잘게 쪼개서 거래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해 주식처럼 정식으로 거래할 수 있다. 세계적 거장이 그린 그림은 물론 빌딩 등 부동산, 음악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 등 자산의 소유권을 잘게 쪼개 소액으로도 소유권 일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한우, 명품 시계, 게임 아이템 등도 STO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만약 투자금 10만원으로 1억원짜리 시계의 지분 0.1%를 취득하고 시계 가치가 올라 2억원이 되면 20만원으로 뛴 지분 가치를 팔아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마사회가 경주마 조각투자를 추진 중이며 미래에셋증권은 HJ중공업, 한국토지신탁과 선박 STO를 논의하고 있다.

흥행의 변수는 금융당국의 규제다. 금융위가 지난 2월 발표한 ST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STO의 주요 통로로 이용될 소액공모 한계는 최대 100억원이다. 일반 투자자의 투자금액 한도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규모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계속될 경우 시장이 커지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일부 조각투자 플랫폼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금액 한도는 1000만~2000만원 수준이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이사는 “결국 얼마나 좋은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상장지수펀드(ETF)도 자리잡기까지 10년이 걸린 만큼 STO도 자리를 잡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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