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포 함부로 폐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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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이 영업점포를 닫으려면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절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은 앞으로 점포를 폐쇄하게 되면 소비자가 큰 불편 없이 금융서비스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은행들이 점포 폐쇄의 대체 수단으로 제공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앞으로 대체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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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 해소 대체 수단 마련해야
앞으로 은행이 영업점포를 닫으려면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절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이하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은행이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에 앞서 진행하는 ‘사전영향평가’를 한층 강화한 것이 이번 내실화 방안의 뼈대다.
은행은 앞으로 점포를 폐쇄하게 되면 소비자가 큰 불편 없이 금융서비스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은행들이 점포 폐쇄의 대체 수단으로 제공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앞으로 대체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내점 고객수, 고령층 비율 등을 고려해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되면 소규모 점포나 공동 점포를 대체 수단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 외 상황에도 지역 조합, 우체국 등과 창구 제휴를 맺거나 이동점포를 대체수단으로 제공해야 한다.
각 은행은 앞으로 분기마다 전체 점포수와 신설·폐쇄 현황도 공시해야 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누리집에 은행별 현황을 비교공시하기로 했다.
내실화 방안은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시 관련 제도 개선사항은 2분기 내로 적용되도록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점포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게는 점포 폐쇄가 곧 금융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비자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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