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불법 노점 없애 안전거리 만든다

박재홍 2023. 4. 1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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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는 지난해부터 노점상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자가 변경됐거나 오랜 기간 운영하지 않는 노점 등을 점진적으로 철거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무허가 노점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속하지만 '2018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과 '서울시 동대문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곳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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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본격화
무허가 노점 점진적 철거 나서
불법 노점 297곳 중 49곳 정리
구 “계도 활동만으론 정비 한계”
서울시내 무허가 노점이 철거된 한 보행로가 시민 휴식공간으로 정비돼 있다. 동대문구 제공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고,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거리가게(노점상)를 점진적으로 정리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서울 동대문구청 관계자)

동대문구는 지난해부터 노점상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자가 변경됐거나 오랜 기간 운영하지 않는 노점 등을 점진적으로 철거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장기간 방치된 노점으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노점은 보행자에게 위험한 경우도 적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노점으로 생계를 꾸려 가는 상인들의 처지는 이해하지만 노점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도 적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계도를 통해 노점 정비를 해 왔는데 계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원칙에 따라 노점을 정비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허가 노점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속하지만 ‘2018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과 ‘서울시 동대문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곳을 뜻한다. 구는 생계형 노점은 정비를 최대한 유예하되 그렇지 않은 노점에 대해서는 정비 원칙을 세우고 기준에 따라 철거하고 있다.

1순위는 우선 위치를 바꾸거나 새롭게 만든 노점으로 계고 없이 정비한다. 2순위는 보행로를 과다하게 점유하거나 민법상 친족이 2개 이상 노점을 운영하는 기업형 노점이다. 도로법을 제외하고 2개 이상(식품위생법,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노점이 3순위, 횡단보도와 소화전, 정류장 등을 점유한 안전저해 노점이 4순위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생계형 노점이 아닌 곳도 5순위로 정비한다.

지난해 7월 기준 동대문구 노점 수는 모두 473곳으로 허가된 거리가게 176곳을 제외한 297곳이 무허가 노점이다. 구는 현재 49곳의 무허가 노점을 정리했다. 노점 단체들은 구가 적극적으로 정비에 나서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제기동 경동시장 앞에서 ‘동대문구청 노점 강제철거 규탄’ 집회를 열고 지금까지 천막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구 관계자는 “현재 노점상 단체인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등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다”면서 “차후 정비 예정인 노점들과도 이들 단체와 협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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