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향사랑기부제, 이젠 제도개선 실무조직 꾸릴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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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가 10일로 시행 100일을 맞았다.
답례품 원재료에 대한 규정이 명확지 않아 수입 농산물을 사용한 가공품이 고향사랑e음에 버젓이 등재되기도 했다.
일본 고향납세 중흥에 기여한 기업형 고향기부제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다.
그동안 각계에서 요구해온 개선 과제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향기부제 시행 100일 긴급진단 토론회' 때 망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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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지켜보자는 논리 명분 약해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가 10일로 시행 100일을 맞았다. 한해 8조원이 넘는 모금 실적을 올린 일본의 앞선 사례에서 보듯 성공적으로 정착만 한다면 지금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기대는 자못 크다. 아직 저변이 다져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성과 또한 없지 않아, 정관계 인사와 문화·스포츠계 스타들이 동참하며 국민적 인지도를 끌어올렸고 그 덕에 1분기에 벌써 3억원 넘게 모금한 지자체도 등장했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도 많이 나타났다. 무엇보다 기부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는 은행 직접 방문 외에는 정부 단일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을 이용해야 하는데, 접근이 불편하고 절차가 복잡해 만족도가 낮다. 민간 이양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답례품 원재료에 대한 규정이 명확지 않아 수입 농산물을 사용한 가공품이 고향사랑e음에 버젓이 등재되기도 했다. 지정기부를 못하는 것도 문제다. 기부는 기부자의 최대 선(善)에 근거한 윤리적 행위기도 한데, 현행 시스템으로는 ‘어디에 기부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
법령 자체를 손봐야 할 사항들 역시 여전한 현안이다.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 세액공제 한도와 기부 상한액 상향이다. 현행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은 참여 유인으로 약하며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한 규정도 없애는 게 맞다. 일본 고향납세 중흥에 기여한 기업형 고향기부제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다. 기부금의 사용처도 보완해야 한다. 현재의 고향사랑기부금법상으로는 기부금을 산불 등 재난의연금으로 쓸 수 없다. 사용처가 넓은 일본의 경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고향납세에 대한 국민적 호응을 끌어내는 기폭제가 됐다.
그동안 각계에서 요구해온 개선 과제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향기부제 시행 100일 긴급진단 토론회’ 때 망라됐다. 나올 만한 얘기들은 다 나온 셈이다. 이것만 추려도 개편 작업에 필요한 의제가 차고 넘치는 만큼 이제는 제도개선을 위한 공식 실무조직을 꾸릴 때다. 기부자와 지자체 모두 요구사항이 빗발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행 첫해인 만큼 좀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는 정부의 논리는 명분이 약하다. 고향기부제를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제도로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더 뜸을 들일 게 아니라 바로 개편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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