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D집다] 진정한 농부는 땅값 내릴수록 행복하다

관리자 2023. 4. 1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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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은 작물을 키우는 기술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농지 소유를 농민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지만, 농민이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농업인 자격 요건 강화는 현행 '1000㎡(300평) 이상의 농지 경작'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판매액 연간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 등에서 농산물 판매액과 농사 종사일은 서류상 악용될 소지가 크니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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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은 작물을 키우는 기술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다. 다시 말해 농민은 농지 가격이 저렴할수록 더 넓은 면적에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해 수익을 증대할 기회가 늘어난다. 하지만 현재 농업 현장은 ‘농지 투기’가 기본인 안타까운 현실이다.

농민뿐만 아니라 비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도 약 44%에 달한다. 서류상으로만 농업인인 자들도 위 통계에 포함하면 비농업인 보유 농지는 80% 이상은 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농지 소유를 농민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지만, 농민이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농지가 땅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3가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농업인 자격 요건 강화’ ‘농지 자경에 따른 양도세, 대토 혜택 폐지’ ‘비농업인 농지 재산세 상향’이 수정돼야 할 제도다.

농업인 자격 요건 강화는 현행 ‘1000㎡(300평) 이상의 농지 경작’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판매액 연간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 등에서 농산물 판매액과 농사 종사일은 서류상 악용될 소지가 크니 삭제한다.

그리고 농지면적 요건을 10배 상향하고 일정 기간 후 100배까지 상향해야 한다. 10배 상향과 100배 상향 사이에 5년 정도 기간을 두고 제도는 개정하되 유예기간을 두고 실제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해당 제도 수정은 작은 면적의 농지로 땅 투기 중인 이들이 직불금, 농업인 수당 등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실제 농업인이 자신이 농사짓는 모든 농지를 서류상으로 등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직불금과 농업인 수당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농지 자경에 따른 양도세, 대토 혜택은 폐지돼야 한다. 타 부동산 자산 중 농지만 이런 혜택이 있다보니 투기꾼들이 악용하는 제도가 됐다. 실제 농촌 현장에서 소위 ‘사모님 부대’가 농지를 평당 10만원에 사면서 계약서상 평당 15만원에 구매했다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농부는 양도세를 내지 않고 ‘사모님 부대’가 평당 10만원에 용돈까지 챙겨주니 농부는 땅을 매도하게 된다. 그리고 ‘사모님 부대’는 해당 지역 농지가 개발될 예정이라 땅값이 엄청 상승 중이라는 말로 자신이 돈이 급하니 특별히 평당 15만원에 판매한다. 결국 최종 구매자는 평당 10만원에도 팔기 힘든 농지를 구매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평당 15만원에 매도될 때까지 버틴다. 해당 제도는 농지 가격의 버블을 유발하므로 폐지돼야 한다.

비농업인 농지 재산세 상향은 가능한 한 신속히 적용돼야 한다. 향후 고령 농업인 타계 후 상속으로 인해 비농업인 농지 보유 비율이 15년 후 80% 이상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 농지들을 현행과 같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가 소유하게 된다면, 진정으로 농업에 도전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는 이들이 농지면적 확보에 얽힌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좌절할 것이다. 농업인 외에는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 투자 매력도가 매우 낮도록 비농업인의 농지 재산세를 매년 공시지가 20%로 상향해야 한다.

김영웅 달음농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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