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산불 투입 가능 헬기 1종뿐… 운항규정 묶여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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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야간산불이 급증하고 있지만 일몰 후 운항을 제한하고 있는 야간진화헬기 운용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어 대형산불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택훈 한국산불학회 부회장은 "산불의 조기진압과 확산방지를 위해 산불진화헬기의 야간운항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민간임차항공기에 대해서도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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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준 미흡 운항 제한 지적
운용 제도 재정비 필요성 제기
해마다 야간산불이 급증하고 있지만 일몰 후 운항을 제한하고 있는 야간진화헬기 운용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어 대형산불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5368건으로, 이중 야간산불이 665건(14.1%)에 달했다.
특히 야간산불 빈도수는 2013년 34건에서 2019년 94건, 2020년 80건,2021년 53건에 이어 지난 해 127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019년 4월 고성·속초산불의 경우 오후 7시 전후의 야간시간대 발화되면서 진화헬기가 제때 투입되지 못해 도심까지 산불이 확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선 지자체는 야간시간대에도 산불진화헬기의 투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상 산림청과 소방청에서 보유한 헬기 중 야간산불현장에 투입가능한 기종은 국내산 수리온 산림헬기 단 1대에 불과하다. 이마저 승무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과 야간운항에 따른 조정사의 자격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운항을 꺼리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시절 최신형 산림헬기 5대가 도입됐지만 수리온 기종을 제외한 미국산 S-64 헬기 4대는 1200억원대의 구입비를 주고도 국내 야간운항기준에 부적절한 기종으로 판정돼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야간산불진화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림청, 소방청, 경찰, 국방부 등 국가기관 소속 헬기는 항공안전법에 근거, 화재진화를 위한 야간운항이 가능하지만 풍속 초속 5m 초과하거나 조정사가 공식인증된 야간투시경(NVG)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항할 수 없는 국토부의 운항기술기준의 까다로운 규정에 묶여 야간현장출동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로 인해 강릉에 배치된 산림헬기(S-64)도 초속 20m이상의 풍속에서도 운항이 가능한 대형헬기이지만 야간시간대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다.
배택훈 한국산불학회 부회장은 “산불의 조기진압과 확산방지를 위해 산불진화헬기의 야간운항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민간임차항공기에 대해서도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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