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도주 후 운전자 바꿔치기한 20대 실형

홍성우 2023. 4. 1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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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동승자를 음주운전자로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A씨를 동승자 석에 태우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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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동승자를 음주운전자로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B(22·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0일 오전 6시23분쯤 음주운전을 하다가 화물 트럭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뒤 동승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 B씨는 ‘A씨를 동승자 석에 태우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성우 hsw0120@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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