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아들 민사고 당시 생기부 허위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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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모씨가 민족사관고등학교 재학 당시 저질렀던 학교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지난 14일 열린 가운데 정 씨가 출석정지 기간 학교에 나와 진로특강을 수강했다는 내용이 생기부에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사고 측은 이날 진행된 청문회 질의 과정에서 "출석정지 기간에 (학교에 와) 들은 게 아니라 출석정지 기간 학교에 없었는데 기록을 했다"라며 정 씨의 생기부에 수강 내역이 허위로 기재됐음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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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모씨가 민족사관고등학교 재학 당시 저질렀던 학교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지난 14일 열린 가운데 정 씨가 출석정지 기간 학교에 나와 진로특강을 수강했다는 내용이 생기부에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민사고를 상대로 한 특별감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사고 측은 이날 진행된 청문회 질의 과정에서 “출석정지 기간에 (학교에 와) 들은 게 아니라 출석정지 기간 학교에 없었는데 기록을 했다”라며 정 씨의 생기부에 수강 내역이 허위로 기재됐음을 시인했다.
피해학생이 지난 2018년 2월 12일 병결처리된 이후 2019년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학교수업을 들은 날이 단 2일(2018년 7월10일·10월26일)에 불과했던 것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동용 의원은 “학교는 가해학생과 완전 격리시켜 달라는 피해자의 절절한 요청은 듣지 않고, 가해자의 당당한 요청은 들어줬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출석을 요구받은 정순신 변호사와 정 변호사의 아내, 그리고 학교폭력을 저질러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정 변호사의 아들이 모두 불참했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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