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도의회 2청사 예산 대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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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강릉 2청사 후속 조치와 관련해 도와 도의회가 예산 문제로 대립하며 한걸음 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청사 조직개편안을 담은 조례가 도의회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부서의 예산 반영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추경예산 심의 거부 및 삭감 이유로 도의회 소관 위원회는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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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강릉 2청사 후속 조치와 관련해 도와 도의회가 예산 문제로 대립하며 한걸음 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청사 조직개편안을 담은 조례가 도의회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부서의 예산 반영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4월 13일과 14일 추경예산에 포함돼 제출된 2청사 글로벌지역본부 사무공간 조성비와 이사용역비 그리고 2청사 준비비 등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앞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해양수산국으로 격하되는 환동해본부의 추경예산 심의는 적절치 않다며 심의를 거부했습니다. 농림수산위의 거부 배경엔 환동해본부의 수산업무와 항만시설 등 각종 사업을 원만히 시행하려면 정원 유지가 필수인데 국 단위 격하는 물론 감축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실상 2청사가 기존의 환동해본부와 글로벌지역본부 2본부 체제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1본부로 유지됨으로써 현행 해양수산분야의 중요도가 낮아진 것에 대한 반발이 드러난 것이어서 강원도로서는 난제를 만난 셈입니다.
특히 추경예산 심의 거부 및 삭감 이유로 도의회 소관 위원회는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부서 예산 편성은 타당하지않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기관 공통경비’ 항목으로 요청했지만,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 반영 요구는 무리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추후라도 절차적 문제가 파생돼 도의원과 도의회에 책임이 전가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도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 미흡으로 도민 이익을 충분히 지켜내지 못한 강원도민의 부정적인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대 강원도지사가 행한 알펜시아 시설로 인한 막대한 부채문제 및 레고랜드 조성 유관 문제를 사전에 제대로 따져 묻지못한 도의회에 질타가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김진태 지사와 권혁열 도의장 모두 국민의힘 여당 출신이고 다수당을 점하고 있기에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의회 기능을 고려하면 곤혹스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강원도는 관련 절차를 조속 이행해 도의회 부담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조직 인력 개편과 관련된 협의를 조속히 끌어내는 동시에 도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함으로써 절차적 책임을 해소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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