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쿨존 속도제한 시속 30㎞ 유지해야

김덕명 2023. 4. 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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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 스쿨존 만취운전에 따른 초등생 사망은 어른들의 잘못이다.

스쿨존 규정속도는 도로교통법에 준해 30㎞ 미만으로 정해졌다.

그럼에도 편리성과 교통체증을 빌미로 50㎞로 조정하고자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변경 적용하면서,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등 스쿨존의 기본취지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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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 스쿨존 만취운전에 따른 초등생 사망은 어른들의 잘못이다. 스쿨존 규정속도는 도로교통법에 준해 30㎞ 미만으로 정해졌다. 그럼에도 편리성과 교통체증을 빌미로 50㎞로 조정하고자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변경 적용하면서,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등 스쿨존의 기본취지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해야만 급조해서 법을 만들고, 일정 시간이 흐르면 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며 법률안의 기본 취지마저 무시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 결과 시속 60㎞로 주행하다가 어린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상 위험은 99%다. 시속 30㎞로 주행했을 때보다 무려 20배나 높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스쿨존을 운영한 것인데, 속도를 높이자는 의도는 아직도 보행자 위주의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한국의 현실, ‘빨리빨리’를 버리지 못한 행태라 할 수 있다.

학교 주변의 스쿨존 반경에서 운전 시 정지선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도할 정도의 범칙금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근본적인 해법은 스쿨존의 기존 규정속도 유지다. 이는 모든 예외사항 없이 지켜져야 한다. 악용 우려가 있다면 CCTV를 보강하면 충분한데도 무슨 연유로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무시하고 있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조금 더 나아가보자. 자동차 내비게이션 제작 및 판매사들은 스쿨존 전방 500m 이전부터 신호음을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경계주의 안내 멘트를 의무로 강제함이 옳을 듯하다. 정부의 출산율 하락·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저출산고령사회위와 범부처 종합대책의 실질적인 처방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김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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