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쿨존 속도제한 시속 30㎞ 유지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대전 스쿨존 만취운전에 따른 초등생 사망은 어른들의 잘못이다.
스쿨존 규정속도는 도로교통법에 준해 30㎞ 미만으로 정해졌다.
그럼에도 편리성과 교통체증을 빌미로 50㎞로 조정하고자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변경 적용하면서,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등 스쿨존의 기본취지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 스쿨존 만취운전에 따른 초등생 사망은 어른들의 잘못이다. 스쿨존 규정속도는 도로교통법에 준해 30㎞ 미만으로 정해졌다. 그럼에도 편리성과 교통체증을 빌미로 50㎞로 조정하고자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변경 적용하면서,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등 스쿨존의 기본취지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해야만 급조해서 법을 만들고, 일정 시간이 흐르면 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며 법률안의 기본 취지마저 무시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 결과 시속 60㎞로 주행하다가 어린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상 위험은 99%다. 시속 30㎞로 주행했을 때보다 무려 20배나 높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스쿨존을 운영한 것인데, 속도를 높이자는 의도는 아직도 보행자 위주의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한국의 현실, ‘빨리빨리’를 버리지 못한 행태라 할 수 있다.
학교 주변의 스쿨존 반경에서 운전 시 정지선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도할 정도의 범칙금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근본적인 해법은 스쿨존의 기존 규정속도 유지다. 이는 모든 예외사항 없이 지켜져야 한다. 악용 우려가 있다면 CCTV를 보강하면 충분한데도 무슨 연유로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무시하고 있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조금 더 나아가보자. 자동차 내비게이션 제작 및 판매사들은 스쿨존 전방 500m 이전부터 신호음을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경계주의 안내 멘트를 의무로 강제함이 옳을 듯하다. 정부의 출산율 하락·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저출산고령사회위와 범부처 종합대책의 실질적인 처방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김덕명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기시다 日총리, 보궐선거 지원연설 전 폭발음에 긴급 대피 '무사'
- 정순신 변호사 자녀, 출석 정지 기간 민사고서 진로특강 수강 드러나
- 네이버·카카오, 10억씩 강릉산불 성금… 김범수는 주식 10억 별도 쾌척
- 10번째 엠폭스 환자 발생…1주일새 국내감염 추정 5명 잇단 확진
- 방탄소년단 제이홉 18일 강원도로 입대하나
- 중국산 닭꼬치서 식중독균 검출… '이 제품' 먹지 마세요
- 윤 대통령 "말투를 들으니 강원도 분 같은데 맞나?" 기아車 공장서 나눈 대화 화제
- 우리 동네에도 JMS가?… 강원지역 ‘이단’ 목록 공유 활발
- [영상] 유명 BJ 동원 '3천억대 도박장' 운영 일당 검거 현장
- [영상] 잿더미만 남은 강릉 경포로 일대…주택·펜션 등 64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