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남수 칼럼] 족쇄는 풀고 자유를 달라

천남수 2023. 4. 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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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44개 시민환경단체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자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준다면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한국의 아마존 역할을 하는 강원도의 생태계 파괴는 물론 국가적 환경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와 일부 정부 부처에서는 강원도에게 권한이 주어지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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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이양하면 난개발?’
강원도민 자기결정권 모독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 처리해야

지난 13일 44개 시민환경단체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자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준다면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한국의 아마존 역할을 하는 강원도의 생태계 파괴는 물론 국가적 환경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게 되면 소중한 자연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는 환경을 보존할 수 있지만, 지방정부는 환경을 훼손한다는 말인가.

이런 주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환경부와 산림청은 물론,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많은 정부 부처에서도 특자법에 담긴 관련 조항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강 상수원 수질관리와 백두대간 보호구역 관리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은 국가차원의 환경정책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농업, 교육자치 등 정부가 통제해야 한다는 중앙 논리는 수없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환경과 군사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정책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자기결정권 또한 존중돼야 한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권한의 분산을 통해 지역의 창의적 발전동력이 발휘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효율성만 따졌으면, 굳이 복잡하게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차라리 중앙중심의 일사불란한 체계로 관리하고 운영하면 더 편할 수 있다.

강원도는 오랜기간 총체적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던 만큼 개발 요구가 큰 것은 사실이다. 산림, 하천 등 환경규제 등 넓은 땅덩어리에 비해 규제는 광범위하면서도 치밀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개발도 철저하게 막았다. 군사보호구역은 접경지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다. 젊은이는 도시로 떠났고, 남은 이들은 저개발 소외감속에 살고 있다.

지난달부터 강원도의 비전과 자치 조직·인사의 자율성 확대 그리고 산림, 환경, 국방, 농업 등 4대 핵심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담긴 강원특별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 올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앙부처의 권한을 이양받은 강원도는 스스로 환경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맞춤형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와 일부 정부 부처에서는 강원도에게 권한이 주어지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권력 분산은 시대적 요구다. 그동안 중앙집권적 체제가 대한민국 창의적 발전을 가로막았다. 자치권 확대와 실천은 곧 지역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문제다. 권한과 예산을 지역에 주면 지역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도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 책임 또한 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지방정부는 주어진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집행기관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역시 집행부의 무모한 개발사업을 제어할 수 있다.

특히 지역의 가치를 지키는 집단지성이 살아있다.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환경의 가치를 지키고 키울 것이다. 그러므로 개발에 눈이 멀어 환경을 훼손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강원도민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모독이자, 중앙중심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편견에 불과하다. 권한과 예산을 주면, 지역은 스스로 혁신하고 지속발전의 미래를 열어간다. 강원도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다. 국회가 조속히 강원특별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다. 족쇄를 풀고 자유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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