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 69시간제 입법예고 종료, 의견수렴부터 제대로 하라

2023. 4. 17.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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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 69시간 노동으로 논란을 부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17일 종료된다.

지난달 6일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고용노동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6~7월쯤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입법예고 기간 종료와 무관하게 다시 의견수렴을 하기로 한 이상 개편안을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민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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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주 최대 69시간 노동으로 논란을 부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17일 종료된다. 개편안을 둘러싸고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가 여론 수렴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조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근로시간 제도는 국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생이다. 이제라도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기 바란다.

지난달 6일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고용노동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6~7월쯤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없을 때 푹 쉬자는 취지와 달리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에 여론이 악화했다. 급기야 대통령이 나서서 전면 재검토에 ‘주 60시간’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고,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이 말을 보태며 연일 혼란을 이어가다 결국 개편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도 실시해 여론 수렴을 더욱 폭넓고 충분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제도 보완은 국민의 의견이 토대가 돼야 한다”며 “설문조사, 집단심층면접 등도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했다. 한결같이 여론 수렴을 약속한 만큼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세대나 성별, 업종 등을 넘은 다양한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경청해야 할 것이다. 노동개혁은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양대 노총은 개편안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정부에 공식 대화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MZ세대 노조를 비롯한 청년층 만남에는 적극적이면서 양대 노총의 대화 요청엔 응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는 우려스럽다. 입법예고 기간 종료와 무관하게 다시 의견수렴을 하기로 한 이상 개편안을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민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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