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 7조원 ‘운동권 퍼주기법’, 박원순 생태계 복원하나

조선일보 2023. 4. 17.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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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과 동시 처리를 요구하며 국가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처리를 막고 있다. 사회적경제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에 연 70조원이 넘는 공공조달액의 최대 10%(7조원) 할당하는 내용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에 국유 재산을 무상 임대해 주고 교육·훈련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지원하는 순기능이 있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적정하게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지금도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정부 지원,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 관련 인사 다수가 운동권·좌파·친야(親野) 성향이라는 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년 재직하며 사회적 기업에 ‘묻지 마 지원’을 통해 이들이 먹고살 생태계를 마련해준 결과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시장 당선 후 상황을 점검해보고 서울시 금고가 “시민단체의 현금 인출기로 전락했다”고 개탄할 정도였다. 오 시장은 시민단체와 ‘사회적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수술을 진행 중이다. 박원순 시장 때 만들어놓은 밥그릇이 위협받으니 민주당이 새 밥그릇으로 이 생태계를 복원하려고 시도하는 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일반 중소기업은 역차별을 받고, 보조금에 의지하는 좀비 기업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되는 등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회적경제법으로 이 지원 규모를 더 늘리면 ‘눈먼 돈’을 타먹기 위한 모럴 해저드가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정부 기재부와 공정위마저 시장 경제 원리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을까.

나랏빚이 1분에 1억2700만원씩 늘고 있다는 계산이 나와 있다. 국가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선 다급한 재정 준칙을 먼저 처리하고 논란이 많은 사회적경제법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정도일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계속 이 법안을 재정 준칙과 함께 처리하자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그러니 국가 재정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식구들 먹고살 궁리를 챙겨줘서 내년 4월 총선 고정 표밭을 다지려 한다는 의혹을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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