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업, 일-육아 병행 가능한 근무환경 개선 확대

홍석호 기자 2023. 4. 17.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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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업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위해 각종 지원 방안을 확대하고 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확대해 임신 전체 기간에 적용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기존에는 대상에서 제외됐던 임신 12∼36주 기간에도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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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체 기간 근로시간 단축
하이닉스 이어 삼성전자도 도입
난임치료-시술 지원 기업 늘어
주요 기업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위해 각종 지원 방안을 확대하고 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확대해 임신 전체 기간에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기존에는 대상에서 제외됐던 임신 12∼36주 기간에도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SK하이닉스도 지난해 5월부터 삼성전자처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전 기간에 걸쳐 적용하고 있다. 이 회사는 또 임신을 알린 직원들에게 산전·산후에 필요한 각종 용품과 분홍색 임산부 사원증 액세서리 등을 담은 ‘임신축하 패키지’를 증정하고 있다.

난임에 대한 지원도 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난임 치료와 시술 등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5일(유급)의 난임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LG전자 직원들도 3일(유급)의 난임 휴가를 쓸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횟수 제한 없이 난임 시술(체외·인공수정 등) 시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신세계, CJ, LG에너지솔루션은 최대 6개월의 난임 휴직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일과 육아 병행이 가능하도록 근무방식도 바꾼다. 포스코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면 누구나 직무 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 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LG디스플레이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육아 스케줄에 따라 근무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육아기 자율근무제’를 도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5월 사내 온라인 소통창구를 통해 입양을 준비하던 직원이 도움을 요청하자, 회사 차원에서 5일(유급)간의 ‘아동 입양 휴가제’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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