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성공을 위한 제언[기고/나승권]
나승권 세종자치경찰위원장·변호사 2023. 4. 1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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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사람이 인도에 누워 있을 때 발이 도로 쪽으로 나가 있으면 국가경찰,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건가요?"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을 맡았을 때 현장 직원들로부터 들은 '웃픈'(웃기면서도 슬픈) 얘기다.
자치경찰위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모두 조정 통제하며 견고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두 주체가 지역 치안의 공동 책임자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새로 도입될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조직 일부를 떼어내 보조기관을 만드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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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사람이 인도에 누워 있을 때 발이 도로 쪽으로 나가 있으면 국가경찰,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건가요?”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을 맡았을 때 현장 직원들로부터 들은 ‘웃픈’(웃기면서도 슬픈) 얘기다. 아직은 어설프고 불완전한 자치경찰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자치경찰의 도입 취지는 그럴듯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행정을 자치경찰이 담당해 주민 안전과 만족도를 높인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치 논리에 밀려 애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현장에선 혼란이 가중됐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제주도 근무 당시 자치경찰들은 현장에 나가면 ‘무늬만 경찰’이란 말을 실감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자치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긴급체포 대상이나 압수할 물건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치경찰이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그래서 “그건 국가경찰 업무”라고 하면 신고한 주민은 “자치경찰을 왜 만들었냐”고 화를 내기 일쑤다. 현행 제도에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고를 처리하려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동시에 출동해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권한 분산’과 ‘주민을 위한 치안 행정’이 자치경찰을 만든 이유다. 그런데 정작 조직과 예산, 인력, 업무는 명확하게 분장·이관되지 않았다. 국민들은 이 같은 배경과 현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치경찰이 정체성을 못 찾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새 자치경찰제도를 만들어 내년부터 세종과 강원, 제주에서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필자는 바뀌는 자치경찰제도가 정말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고 본다.
먼저 지구대와 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기동대 인력 일부도 자치경찰로 보내야 한다. 자치경찰 소속 기동대에는 평시에 지역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다 대규모 집회 시위가 생기면 국가경찰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길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 수사권이 없는 자치경찰에 일정한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현장에서 교통사고,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결국 수사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또 자치경찰이 인지한 공무원 범죄 정보가 사장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수사권은 필요하다. 정보를 수집한 주체가 수사하는 것이 효율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타당하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 조정도 필요하다. 자치경찰위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모두 조정 통제하며 견고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두 주체가 지역 치안의 공동 책임자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때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의 지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 조정통제 권한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새로 도입될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조직 일부를 떼어내 보조기관을 만드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 경찰 권한을 더 분산해야 한다는 말에 시민들은 공감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특화된 경찰을 만들어 지역 치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새 자치경찰제 시행의 확고한 이유이자 목표가 돼야 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을 맡았을 때 현장 직원들로부터 들은 ‘웃픈’(웃기면서도 슬픈) 얘기다. 아직은 어설프고 불완전한 자치경찰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자치경찰의 도입 취지는 그럴듯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행정을 자치경찰이 담당해 주민 안전과 만족도를 높인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치 논리에 밀려 애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현장에선 혼란이 가중됐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제주도 근무 당시 자치경찰들은 현장에 나가면 ‘무늬만 경찰’이란 말을 실감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자치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긴급체포 대상이나 압수할 물건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치경찰이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그래서 “그건 국가경찰 업무”라고 하면 신고한 주민은 “자치경찰을 왜 만들었냐”고 화를 내기 일쑤다. 현행 제도에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고를 처리하려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동시에 출동해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권한 분산’과 ‘주민을 위한 치안 행정’이 자치경찰을 만든 이유다. 그런데 정작 조직과 예산, 인력, 업무는 명확하게 분장·이관되지 않았다. 국민들은 이 같은 배경과 현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치경찰이 정체성을 못 찾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새 자치경찰제도를 만들어 내년부터 세종과 강원, 제주에서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필자는 바뀌는 자치경찰제도가 정말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고 본다.
먼저 지구대와 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기동대 인력 일부도 자치경찰로 보내야 한다. 자치경찰 소속 기동대에는 평시에 지역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다 대규모 집회 시위가 생기면 국가경찰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길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 수사권이 없는 자치경찰에 일정한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현장에서 교통사고,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결국 수사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또 자치경찰이 인지한 공무원 범죄 정보가 사장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수사권은 필요하다. 정보를 수집한 주체가 수사하는 것이 효율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타당하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 조정도 필요하다. 자치경찰위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모두 조정 통제하며 견고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두 주체가 지역 치안의 공동 책임자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때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의 지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 조정통제 권한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새로 도입될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조직 일부를 떼어내 보조기관을 만드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 경찰 권한을 더 분산해야 한다는 말에 시민들은 공감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특화된 경찰을 만들어 지역 치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새 자치경찰제 시행의 확고한 이유이자 목표가 돼야 한다.
나승권 세종자치경찰위원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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