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는 선거법 개정을 조속 확정하라

경기일보 2023. 4. 1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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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입법권을 갖고 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공포하면 국민들은 법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러나 막상 법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 국회는 국민에게 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은 잘 지키지 않아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하고 있다.

국회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을 잘 지키지 않고 있는 대표적 사례는 공직선거법이다. 선거법 제24조의2(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에 의하면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규정돼 있다. 따라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24년 4월10일에 실시돼 국회는 지난 10일까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지역구를 확정해야 했지만, 국회는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못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선거구 확정문제는 매번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국회 스스로 지키지 않고 선거일 임박해서, 그것도 졸속으로 여야 이해관계에 적당히 맞춰 처리함으로써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도 선거일을 불과 100일 정도 남겨놓은 2019년 12월29일, 소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함으로써 위성정당까지 급조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선거법이 개정, 선거가 실시됐다.

당시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가 실질적으로 확정된 것은 2020년 3월7일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4월15일이었으니, 불과 40여일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됐다. 제21대 국회는 선거법 개정 과정 혼란만큼이나 국회 구성 후에도 현재와 같이 여야가 싸움만 하는 국회가 운영돼 국민에게 불신을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 규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적 비난의 쇄도로 국회는 내년 총선을 위해 선거법을 개정하기로 원칙적 합의는 했지만, 지역구 의석수, 비례대표 선출 방법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해 여야 간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19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최, 선거법 개정에 대한 생산적 논의를 한다고 하면서 지난 10일부터 나흘에 걸쳐 100명의 국회의원이 발언을 했지만,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의원 개인 생각을 차례대로 쏟아낸 ‘말잔치’ 수준에 불과했다.

국회정치개혁특위는 지난달 17일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개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했으나,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따라서 국회는 표의 등가성, 비례성 등의 원칙에 의해 유권자의 의사가 최대한 공정하게 반영되는 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선거법 개정이 ‘현직 국회의원들을 위한 선거법’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선거법’으로 개정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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