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완화법' 기재위 전체회의 처리 연기

박경훈 기자 2023. 4. 17.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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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백 억 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신규 공공 투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가 연기된다.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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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대상 기준 금액 높이는 법안
국민의힘 "조금 더 시간 갖고 의견 들을 것"
민주당, 개정안 처리 단독 추진 안하기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수백 억 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신규 공공 투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가 연기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초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의결될 예정이었던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지만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포퓰리즘과 재정건전성 악화를 지적하는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불필요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여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론 등을 고려해 류 의원에게 '숙의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 전 개정안 상정 연기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후 기준이 조정되는 것은 24년 만에 처음이다. 새 예타 기준은 SOC·R&D 사업에만 적용된다.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총사업비 500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이 유지된다. 개정안은 SOC 사업 범위는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댐, 상수도, 하천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건설공사로 명문화했다.

현재 예타 대상 사업은 SOC·R&D 외에 지능정보화사업,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해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등 신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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