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비판에 … 與 '예타면제 완화' 연기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3. 4. 1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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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사회간접자본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더 쉽게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지역 사업 챙기기가 남발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6일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예타와 관련해 총선 포퓰리즘으로 오해가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의견도 들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예타 면제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한 여야는 1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다.

"선심성 지역사업 남발 우려" 비판 수용

법안이 통과되면 도로, 철도 등 총사업비 1000억원이 넘지 않는 사업은 사업성을 따지지 않고 신속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타 면제 기준 완화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만큼 재정준칙과 연계해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예타 완화법만 먼저 처리를 추진하면서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정부·여당이 요구해 상정된 법안을 갑자기 뒤집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여당 주도로 추진된 법안인 만큼 굳이 나서서 진행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 법안 처리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17일 기재위 위원장인 윤영석 의원과 간사 간 논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앞선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예타 면제 완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단 4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소위에서 '잠정 의결'한 법안인 만큼 정식 의결만 남겨 놓은 상황에서 이의를 제기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국민의힘은 추후 재정준칙과 함께 예타 면제 기준 완화를 재논의할지에 대해서는 공을 민주당으로 넘겼다. 류 의원은 "야당은 재정준칙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며 "재정준칙 연계는 야당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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