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안락사 허용한 네덜란드 “1세~11세도 안락사 허용”
네덜란드 정부가 안락사 허용 연령을 만 12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NU 등 현지 언론이 1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에른스트 카위퍼르스 보건복지체육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고 있지만 희망이 없는 어린이를 안락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새로운 안락사 법이 연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는 2002년 4월 세계 최초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다. 뇌, 심장 계통의 불치병 환자 중에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면에서 견디기 힘든 고통이 지속되는 만 12세 이상에 대해 안락사를 허용했다. 약물을 의사가 투여하는 방식과 함께, 의사가 공급한 약을 불치병 환자가 직접 투약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만 1세 미만의 경우 부모와 의사의 동의를 전제로 안락사가 허용됐다. 하지만 1세 이상, 12세 미만 어린이는 자기 표현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락사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더라도 진정제 투여를 통해 고통을 줄이는 처치만 가능했다. 이에 의료계는 “불치병을 앓고 있어도 12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어린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연령 제한 해제를 요구했다.
보수 정당과 20‧30대 유권자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컸다. 하지만 2020년을 전후해 불치병 어린이와 가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를 다룬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분위기가 돌아서기 시작했다.
카위퍼르스 장관이 작년 관련 규정 개정안을 냈다. 안락사 관련 규정은 상원과 하원 등 의회의 동의 없이 내각 차원에서 개정할 수 있다. 카위퍼르스 장관은 안락사 연령 제한 해제를 발표하며 “아무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다. 연간 5~10명 정도 극소수의 어린이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또 “치료를 받아도 고통을 덜 수 없고 여명이 짧은 경우 등 조건을 달았다”고 했다. 안락사를 집행한 의사가 보건 당국이 규정한 엄격한 조건을 준수했는지를 지역별 별도 위원회와 검찰이 검증할 것이라고 네덜란드 보건 당국은 밝혔다.
네덜란드가 안락사 연령 제한을 해제할 경우 벨기에에 이어 전(全) 연령대 안락사를 허용한 두 번째 나라가 된다. 벨기에는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2002년 5월 안락사를 허용한 데 이어 2014년 2월 연령 제한을 풀었다. 어린이라 해도 안락사에 대해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네덜란드 보건 당국에 따르면 작년 네덜란드 현지에서 안락사 처치를 받은 환자는 8700명으로 대부분 말기암 환자다.
네덜란드의 안락사는 약물 투여를 통한 적극적 안락사를 뜻한다. 네덜란드와 함께, 벨기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캐나다, 콜롬비아 등이 허용한다. 연명치료 중단을 뜻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구별된다. ‘존엄사’라고도 부르는 소극적 안락사는 호주, 대만,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르헨티나 등이 허용한다. 한국은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이고, 2018년부터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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