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가서 술마시자"며 간호사 괴롭힌 의사, 고작 정직 1개월 징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수년 동안 "술 마시자"라거나 "모텔에 가자"며 간호사를 힘들게 했지만 병원 측은 고작 '정직 1개월'의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15일) 전주MBC에 따르면 전북의 한 대학병원은 지난해 12월 의사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병원은 A씨의 행위가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전북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수년 동안 "술 마시자"라거나 "모텔에 가자"며 간호사를 힘들게 했지만 병원 측은 고작 '정직 1개월'의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15일) 전주MBC에 따르면 전북의 한 대학병원은 지난해 12월 의사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수년간 같은 수술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B씨에게 퇴근 후 술에 취해 한 달에 4차례씩 30여 분간 B씨에게 "나에게 잘해라", "나 정말 힘들다" 등 업무와 관계없는 통화를 지속했고, 고통스러웠던 B씨는 2021년 4월부터 A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특히 A씨는 2021년 8월 12일 오후 8시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술을 마시자. 식당은 사람이 많으니 조용한 모텔 가서 마시자", "술 마시러 나올 때 남자친구나 주변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등의 말을 하며 통화를 20분간 지속했다.
사적 만남 강요 등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B씨는 결국 이 사실을 병원에 알렸다. 하지만 A씨는 병원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실을 부인했다.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시하자 그제야 "친해서 그랬다"며 A씨는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조사 과정에서 "A씨가 2016년에 가슴을 만졌고, 입맞춤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병원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병원은 A씨의 행위가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husn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이효리, 바닷가 소주 한 잔…"역시 카리스마"
- “한달만 기다릴걸” 대출 타이밍에 금리 6% vs 3%[머니뭐니]
- 치과의사 이수진 스토커, 감옥서도 협박…“내년 5월이면 나간다”
- “여보 2억 올려 집 내놨어요”…서울아파트 매물 7개월 만에 최대[부동산360]
- “벌 만큼 벌어서 문 닫는다” 2년 만에 333억원 잭팟 ‘경악’
- "아픈 아기 생명줄 쥐락펴락"…소화장애 분유값 2배 올린 '그들'[채상우의 미담:味談]
- “초봉 6500만원이라니” 동네 사람 다하는 ‘당근마켓’ 엄청난 적자 알고보니
- "골린이·테린이 지겹다면?" 취미계 '에르메스'라는 이것 [김유진의 브랜드피디아]
- 2억5천만원짜리 '전도연車’ 뭐길래…비싸도 없어서 못판다? [여車저車]
- “12살 어린 빵집女와 몰래 연애를?” 소름돋은 목격자, ‘증거인멸’해줬다[이원율의 후암동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