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간호법 강행하면 총파업”…거리로 나온 의사·간호조무사들

임태호 2023. 4. 16. 22: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오늘(16일) 간호법 제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등 약소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는 간호법은 의료 악법이자 간호사 특혜법, 거대야당의 입법독재를 등에 업은 직역 이권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국회의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본회의 상정 논의와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모든 보건복지의료직역들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 국민과 국회, 정부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매우 절실히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간호사만 고생했냐"며 "정치권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헌신한 400만 보건복지 의료인들 모두가 정당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약소 직역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약소 직역은 간호사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대화가 아닌, 총파업과 같은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의사들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여지가 생긴다며 반발하는 등 이 법안을 두고 보건의료 직역 간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면허박탈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의 추가 협의를 요청하며 당초 예상됐던 간호법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오는 27일로 미뤘습니다.

(촬영기자 : 서원철)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임태호 기자 (filmmake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