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하와이처럼?”…제주도 갈 때 ‘입도세’ 내나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 8170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제주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법률안 초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작년 8월 한국환경연구원(KEI)에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용역기간은 1년이다. 제주도는 연내 국회 상정을 목표로 올 상반기 중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 하와이주(州)가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에게 1년 동안 유효한 관광허가를 50달러(6만6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면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도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을 놓고 검토 중이다.
제주도는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제주사회와 자연환경의 수용용량이 한계에 달한 데다, 생활폐기물 및 하수발생량 증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6년부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검토했다.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8170원이다. 연간 징수액은 도입 1년차에 1407억원을 시작으로 도입 3년차 1543억원, 도입 5년차에는 1669억원으로 추계됐다.
다만, 제주도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와 정부 설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제주도는 2012년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통해 ‘환경자산보전협력금’ 도입을 시도한 바 있지만, 입도세 도입 반대 의견에 무산됐다.
이에 제주도는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민들이 제도 타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력 갖추기위해 현재 진행중인 실행방안 연구용역에서도 환경보전분담금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입법화에 초점을 맞춰 법률 근거와 논리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제도와 비교분석을 통해 차별성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지난 13일 도정질문에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 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중앙부처나 일부 국회의 움직임, 산업경제계, 언론계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2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지역 형평성 논리에 막혀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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