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강행 땐 총파업 불사”…거리로 나온 의사·간호조무사들
의사들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여지가 생긴다며 반발하는 등 이 법안을 두고 보건의료 직역 간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16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간호사의 자격·처우 등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의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 분야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보건의료직역 간 협업을 깨뜨린다”고 주장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두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대화가 아닌, 총파업과 같은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간호사 측은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지금도 간호사들은 주민센터, 유치원, 산업체 등 지역사회에 나가 의사 지시를 받아 근무하고 있다”며 “이런 지역사회에 나가 있는 간호사의 역할을 앞으로 시행령 등을 통해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자는 것이지 의사나 다른 보건의료 직역 권한을 뺏으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10월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간호법 제정 촉구 농성을 벌여왔다. 매주 해오던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는 최근 매일 집회로 바꿨다.
집회 참가자 수만명은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뒤 서울역광장까지 행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치려다가 일단 보류됐다. 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재차 시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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