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12세 미만 어린이에도 안락사 허용키로

박양수 2023. 4. 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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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가 안락사 대상을 확대해 불치병을 앓는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네덜란드에서는 현재까지는 12∼16세 사이 어린이의 경우 부모 동의를 받아 안락사가 가능했다.

네덜란드에 앞서 모든 연령의 어린이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로는 2014년 이같은 법안을 통과한 벨기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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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전 가망 없는 어린이 대상…"의사들 요청에 따른 것"
정부가 기존 시행규칙 개정하면 가능…의회 승인 불필요
지난해 8700여건 안락사 시행
병상의 어린이 [EPA=연합뉴스]

네덜란드가 안락사 대상을 확대해 불치병을 앓는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네덜란드 보건부는 1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네덜란드 내각은 가망이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는 12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생명 종결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완화 치료도 고통을 덜어주기에 충분하지 않고 가까운 미래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에게 이 제도가 적용될 것"이라면서 매년 어린이 5∼1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가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다.

네덜란드에서는 현재까지는 12∼16세 사이 어린이의 경우 부모 동의를 받아 안락사가 가능했다.

현행 안락사 규정을 개정해 1∼11세 영유아·어린이의 안락사까지 허용하면 거의 전 연령의 안락사를 허용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기존 시행 규칙을 개정하면 되며, 별도의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AFP 등에 따르면 안락사 대상 확대는 네덜란드 의료계에서 현행 안락사 제한 연령을 낮춰달라고 수년간 요구한 끝에 나온 결정이다.

네덜란드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8700여 건의 안락사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12∼16세 사이 어린이 안락사 사례는 1건이었다.

네덜란드에 앞서 모든 연령의 어린이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로는 2014년 이같은 법안을 통과한 벨기에가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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