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군 간 갈등 조정 한계’…조례 개정 추진
서승신 2023. 4. 16. 21:45
[KBS 전주]전라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허술한 조례로 인해 10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김이재 도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시군에서 갈등 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전라북도가 나서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에는 도지사나 위원장 등이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위원회를 열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세월호 참사 9주기…마르지 않는 눈물
- “제2의 배승아 양 막자”…음주운전 신상공개법 만든다
- 北 경비정 NLL 침범…해군 경고 사격에 돌아가
- 손흥민 리그 8호골…시즌 첫 2경기 연속골 기록
- [현장영상] 부산·경주 등 우박 쏟아져…대기 불안정 탓
- “차에 아무도 없는데?”…사라진 음주운전자, 경찰은 그냥 돌아갔다
- [씨네마진국] 美 문건 유출 부른 ‘인터넷 허세’…‘평범한 나’는 왜 그리 초라할까
- [현장영상] 국회 찾은 고 배승아 양 오빠 “승아 아프게 한 사람 강력히 처벌할 수 있기를”
- [창+] “전세 사느니 슈퍼카 산다”
- [주말엔] 가드레일 ‘안전기준 미달’ 수두룩…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