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후폭풍…“농지 살 사람 없어요”
[KBS 창원] [앵커]
부동산 투기를 못하도록 2년 전 농지법이 개정됐는데요,
하지만 경남은 고령화에 농지 매물이 늘어나지만, 정작 살 사람이 제한되면서 농지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농가의 재산가치 하락으로 실제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며, 법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0살인 오윤석 씨는 집 근처에 농지 15,0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농사를 짓기가 힘들어졌고, 자녀들도 도울 겸, 2년 전 5필지를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매수 문의는 한 번도 없었고, 땅값을 30% 정도 낮췄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법이 개정된 2021년 이전과는 크게 달라진 겁니다.
[오윤석/밀양시 단장면 농민 : "농촌에는 땅 가진 거지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땅을 팔 수가 없으니까, 공급은 있는데 수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021년 LH 직원의 농지 부동산 투기 적발 이후, 농지를 쉽게 사고 팔지 못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전국 논·밭 거래량은 전년보다 24%, 2020년보다 15% 줄었습니다.
도시민이 사들이는 주말농장이나 체험 영농 농지는 타격이 더 커, 지난해 경남의 농지 취득 증명 발급은 전년보다 1/3이나 줄었습니다.
도시에서 멀고 개발 호재가 없어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데도, 농지 거래가 더 안 되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을 구분해 농지 취득 자격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는 농민 재산 가치 하락으로 농민들의 살림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건의문도 냈습니다.
[장병국/경남도의원 :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법 개정)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농촌에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농민)들이 전적으로 피해를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 출신이 많은 경남도의회는 경남 시·군의회와 연대해 농지법을 농촌 현실에 맞게 재개정하도록 압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박민재/그래픽:김신아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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