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위주로 꾸린 참사조사위, 원인 조사보다 법적 수사로 흘러”
4·16 세월호 참사 이후 9년, 한국 사회는 ‘재난 조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다시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참사’를 예방하려면 법적 책임을 따지는 데 초점을 둔 재난 조사 방법, 법률가 중심 조사위원회 구성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경향신문은 박상은 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관과 유승익 한동대 BK21 글로벌입법팀 교수를 지난 13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두 사람은 “참사조사위원회 위원이나 조사관 구성에 법률가 비율이 높아질수록 재난 원인을 밝혀내는 조사가 사법적 책임 규명에 초점을 두고 이뤄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 중에는 법률가 출신이 상당수 포함되곤 한다. 1기 특조위원 17명 중 15명이 검찰 출신 등 법률가였다. 2기 특조위도 마지막까지 남은 위원 6명 중 5명이 법률가였다.
박 전 조사관은 법률가 위주로 조사위가 꾸려지면 참사 책임자의 고의성과 과실에만 집중하게 된다고 했다. 참사의 구조적 원인은 간과하기 쉽다는 것이다. 조사가 ‘수사화’되는 셈이다.
박 전 조사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해진해운의 훈련 관행은 조사되지 않고, 선내 대기 방송을 누가 지시했는지만 물었다”면서 “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서도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왜 위험징후를 알아채지 못했는지에 대한 조사, 경찰 조직의 작동방식에 대한 조사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유 교수도 “법률가가 많으면 원인 규명 과정에서 과학적 가설 정립과 검증보다는 고의, 과실,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적 판단에 에너지가 편중된다”고 했다.
유 교수는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을 둔 조사가 도리어 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재난 대응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무원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조사위에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균형 있게 배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전 조사관은 “법조인도 필요하지만 참사 국면마다 필요한 전문영역을 파악한 뒤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송이·윤기은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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