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쪽 사람 써라”…시공사 협박한 가짜 노조 간부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4. 1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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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본 기사와 관련 없음 [강영국 기자]
전북 지역 아파트의 시공사를 협박해 약 2억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주와 익산, 군산 등지의 아파트 건설 현장 총 12곳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해 시공사로부터 1억67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 시공사에 약 1600회에 걸쳐 자신의 노조원을 채용하도록 강요했으며, 시공사가 거절하면 협박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 등이 소속된 단체는 이러한 범행을 위해 설립된 ‘가짜 노조’였다. 당연히 근로자의 권익을 위한 활동은 하지 않았다.

전주지검은 이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주지검은 지난 4일에도 A씨 등과 유사한 수법으로 시공사를 협박, 돈을 갈취한 노조원 2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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