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중국어선 14척 차단·1척 나포

제주방송 김동은 2023. 4. 1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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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려던 중국 어선들이 무더기 퇴거 조치됐습니다.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시도하려던 중국 어선 14척을 경고 조치를 통해 퇴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2일 오후에는 입출역 규칙 위반 혐의로 중국 160톤급 쌍타망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단속에서도 EEZ 어업법을 위반한 중국어선 6척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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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려던 중국 어선들이 무더기 퇴거 조치됐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을 이용해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시도하려던 중국 어선 14척을 경고 조치를 통해 퇴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2일 오후에는 입출역 규칙 위반 혐의로 중국 160톤급 쌍타망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단속에서도 EEZ 어업법을 위반한 중국어선 6척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화면제공 제주지방해양경찰청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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