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온 의사·간호조무사...”간호법 국회 통과하면 총파업”

이인아 기자 2023. 4. 16. 2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 소속 조합원 2만여 명이 16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 모여 집회를 열였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고,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지으며, 근무 환경·처우 등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 분야에서 간호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 소속 조합원 2만여 명이 16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 모여 집회를 열였다. 이들은 ‘간호법·면허 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 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시청역 일원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법·면허정지박탈법 저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제공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고,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지으며, 근무 환경·처우 등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 분야에서 간호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 수만 명은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등 약소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는 간호법은 의료 악법이자 간호사 특혜법,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를 등에 업은 직역 이권법”이라고 주장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보건 의료직역 간 협업을 깨뜨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약소 직역은 간호사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치려다가 일단 보류했다. 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재차 시도할 방침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