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고 다닐만 하겠죠?”...저출산에 기업들이 내놓은 대책

최승진 기자(sjchoi@mk.co.kr) 2023. 4. 1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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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 유급전환·휴가 ‘셀프승인’
삼성전자 임신부 무조건 2시간 단축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 일환으로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임신 기간 중 단축근무 제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업들은 현행법상 유급 1일·무급 2일로 규정된 난임 휴가를 3~5일 유급휴가로 주거나 임신·출산 관련 휴가를 ‘셀프 승인’해 부담을 줄이려는 방식 등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노사협의회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법 기준보다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인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회사 차원에서 이를 임신 중 모든 기간에 걸쳐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유급 15일(다태아 20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와 유급 5일의 난임 휴가 제도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배우자 유·사산 휴가(유급 3일) 등 법정 기준에 없는 제도도 마련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13일 삼성증권 직원들과 간담회에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가족, 지인들과 편안하게 쉬자”며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해 9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하루 4시간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SK텔레콤은 임신·출산 관련 모든 휴가는 셀프 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남녀 모두 자녀 1명당 최대 2년의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난임 휴가도 3일 전체 유급이다.

LG전자 역시 난임치료 휴가 3일을 모두 유급 휴가로 전환했다. 실제 난임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 수는 2020년 30여 명에서 2021년 40여 명, 지난해 60여 명으로 늘었다. 법정 기준 1년인 육아 휴직 역시 최대 2년으로 운영중인데, 매년 500~600명의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남성 육아 휴직을 의무화한 롯데그룹은 남성 직원이 경제적 이유로 휴직을 꺼리지 않도록 첫 달에는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금 차액을 회사가 전액 지급한다. 출산한 여성은 상사의 결재 없이도 휴직할 수 있는 자동 휴직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마다 육아 문제로 직원의 경력 단절과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고 조직 문화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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