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부동산 규제지역 '관리지역'으로 단순화

연규욱 기자(Qyon@mk.co.kr),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3. 4. 1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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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거복지특위 개편안 발표
3종 규제지역 1·2단계로 축소
1단계 청약·대출·전매제한
2단계는 다주택자 세금중과
국토부안은 6월 이후 윤곽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3종으로 구분돼 있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 복잡한 부동산 규제지역 제도를 단순화해 이를 직접 적용받는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16일 홍기원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17일 '부동산 3종 지역 규제 개선을 위한 4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파트 청약, 중도금 대출, 양도소득세 등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규제지역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30회 가까이 개정되면서 누더기가 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규제지역별로 규제가 중복되고 복잡하게 구성돼 있어 국민은 물론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 제도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한도와 청약 관련 규제는 물론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양도세·취득세) 부담이 커진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가해진다.

투기지역 역시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만,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달리 기획재정부(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데 차이가 있다.

규제 강도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순으로 강해진다고 알려졌지만 조정대상지역이 투기 방지 목적의 투기과열지구보다 규제 강도가 더 높은 부분도 있어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가령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등은 조정대상지역에는 적용되지만 투기과열지구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민주당은 이 같은 3종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이를 두 단계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1단계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하나로 통합해 2단계로 개편하고, 1단계에서 2단계로 갈수록 적용 규제가 강화되는 방식이다.

1단계는 신규 주택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청약·대출·전매제한 위주로 적용된다. 2단계는 1단계에 적용하는 규제와 함께 다주택자 세제 중과 등 세제 관련 규제와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더해지는 식이다. 대출 규제는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갈수록 강도를 강화한다. 개정안은 기재부, 금융위원회, 국토부 등에 분산돼 있는 규제지역 지정 주체도 국토부(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정부도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6월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정부안이 나오면 민주당 법안과 함께 국회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법안을 만들면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했고, 정부·여당 역시 법안의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가 원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규욱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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