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채무조정 소상공인 3%로 최대 7000만원 대출

노현섭 기자 2023. 4. 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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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7일부터 재창업 준비·초기 단계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을 받는다.

또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 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중 채무조정 이후 미납 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 교육 20시간을 수료한 소상공인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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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재도약과 경영정상화 도모 지원
[서울경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7일부터 재창업 준비·초기 단계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을 받는다.

재도전특별자금은 3.0% 고정금리로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간(2년 거치) 지원하는 대출이다. 민간은행의 높은 대출 문턱 때문에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이다. 또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 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중 채무조정 이후 미납 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 교육 20시간을 수료한 소상공인도 대상이다.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우 협약기관의 성실상환 소상공인 확정 이후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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