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연금개혁법 서명… 노동계 반발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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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연금개혁 법안에 서명하면서 프랑스 연금제도 개편 법제화가 완료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위원회(헌법재판소 격)가 전날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퇴직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개혁안의 핵심 내용을 승인한 데 이어 이날 마크롱 대통령이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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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
노조 총파업·대규모 시위 예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연금개혁 법안에 서명하면서 프랑스 연금제도 개편 법제화가 완료됐다.
헌법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 반대 시위를 이어가던 노동조합 등이 대통령에게 법안에 서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지만, 마크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랑스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했으며, 강경 좌파 성향 노동총동맹(CGT)은 노동절인 다음 달 1일 대규모 시위로 연금개혁에 대한 저항 의지를 고수할 예정이다. 정부에 정년 연장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연합 전선을 구축한 프랑스 주요 8개 노동조합 역시 마크롱 대통령이 포기할 때까지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년을 2년 연장하는 개혁에 프랑스 시민들은 큰 거부 반응을 보인다. 지난 3개월 동안 프랑스에서는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와 파업이 이어졌다. 전국 단위의 시위가 12차에 걸쳐 벌어졌고, 교통, 에너지, 학교 등이 노조 파업으로 마비됐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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