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 일대 '여관바리'로 150억 수익…업주 무더기 송치(종합)

임철휘 기자 2023. 4. 1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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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150억원대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을 무더기로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모텔 업주·종업원 25명과 보도방 업주 9명(2명 구속) 보도방 성매매 종사자 15명 등 총 49명을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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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속칭 '여관바리' 형태 성매매 알선행위 일당
49명 검거…전직 조직폭력배 출신도 포함
밀집장소 내 업소 대부분 가담…신고 소극적
마약 혐의로 도주한 나머지 1명은 추적 중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150억원대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을 무더기로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모텔 업주·종업원 25명과 보도방 업주 9명(2명 구속) 보도방 성매매 종사자 15명 등 총 49명을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 보도방 업주 1명은 도주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

이들은 신림동 일대 모텔 15곳에 방을 잡아놓고 성 매수자가 방값과 매수금을 내면 보도방 여성을 보내는 이른바 '여관바리'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벌어들인 이익은 15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모텔·보도방 업주들은 오랜 기간 공생 관계를 맺고 이러한 불법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 중에는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경쟁업소 간 불화로 불법이 드러나는 것과 달리 이번엔 밀집장소 내 업소들이 대부분 불법에 가담하면서 경찰 신고에 소극적이었다"며 "과거 성매매 단속 이력은 있으나 단건 별로 가벼운 처벌에 그치면서 오랜 기간 성매매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일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건전한 성 풍속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범죄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불법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해 지속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성매매가 이뤄진 모텔 건물 3채 등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하고 범죄수익금 150억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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